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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Flight Regularity) | |||
== 개요 == | |||
중국 항공당국은 항공기 [[지연]] 및 취소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 부로 '비행 안정성 관리를 위한 규칙(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Flight Regularity)'을 시행했다. | 중국 항공당국은 항공기 [[지연]] 및 취소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 부로 '비행 안정성 관리를 위한 규칙(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Flight Regularity)'을 시행했다. | ||
항공사의 지연, 취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칙은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항공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각 항공사에 맡겨져 있다'''. (항공사 자체 규정 또는 안내 사항) 즉 항공여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표준화된 제도는 없다는 의미다. | 항공사의 지연, 취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칙은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항공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각 항공사에 맡겨져 있다'''. (항공사 자체 규정 또는 안내 사항) 즉 항공여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표준화된 제도는 없다는 의미다. | ||
== 지연·취소 == | == 주요 보상 기준 == | ||
=== 지연·취소 === | |||
지연(Delay)은 실제 출발 시각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은 경우를 말하며 취소(Cancellation)는 지연 또는 예상되는 지연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된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연(Delay)은 실제 출발 시각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은 경우를 말하며 취소(Cancellation)는 지연 또는 예상되는 지연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된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 상황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일반운송조건([[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 상황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일반운송조건([[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 ||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 |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 | ||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활주로]] 등 [[계류장]]에 머물러 있는 [[타막 딜레이]](Tarmac Delay)의 경우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상태에서 2시간 이상이 경과할 경우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시간 이상 활주로에 머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안전 보안상의 이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활주로]] 등 [[계류장]]에 머물러 있는 [[타막 딜레이]](Tarmac Delay)의 경우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상태에서 2시간 이상이 경과할 경우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시간 이상 활주로에 머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안전 보안상의 이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