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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 두 판 사이의 차이

646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3월 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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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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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 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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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등급]] !! 소음값(EPNdB) !! 부담금
! [[항공기 소음등급]] !! 소음값(EPNdB) !!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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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Class 1) || 100 초과 || [[착륙료]]의 25%
| 1등급(Class 1) || 100 초과 || [[착륙료]]의 25%
| rowspan="5" |야간 시간대(23시~06시) 할증 : 2배
| rowspan="5" |야간 시간대(23시~06시) 할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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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Class 2) || 97 초과 100 이하 || 착륙료의 20%
| 2등급(Class 2) || 97 초과 100 이하 || 착륙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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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31일 자정 기준
=== 개편 진행 ===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늘릴 예정이다. 부담금 할증 야간 시간대를 오후 7시~오전 7시로 확대하고 부담금도 시간대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더 부과할 예정이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3/03/02/society/generalsociety/20230302130040670.html 공항 소음피해 줄인다고…국토부 "야간비행 덜 하고, 돈 더 내라"(2023.3.3)]</ref>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