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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FF: 2017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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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등급]] !! 소음값(EPNdB) !! 부담금 | ! [[항공기 소음등급]] !! 소음값(EPNdB) !!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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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Class 1) || 100 초과 || [[착륙료]]의 25% | | 1등급(Class 1) || 100 초과 || [[착륙료]]의 25% | ||
| rowspan="5" |야간 시간대(23시~06시) 할증 : 2배 | | rowspan="5" |야간 시간대(23시~06시) 할증: 2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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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Class 2) || 97 초과 100 이하 || 착륙료의 20% | | 2등급(Class 2) || 97 초과 100 이하 || 착륙료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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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진행 === | |||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늘릴 예정이다. 부담금 할증 야간 시간대를 오후 7시~오전 7시로 확대하고 부담금도 시간대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더 부과할 예정이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3/03/02/society/generalsociety/20230302130040670.html 공항 소음피해 줄인다고…국토부 "야간비행 덜 하고, 돈 더 내라"(2023.3.3)]</ref>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