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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한도 === | === 면세 한도 === | ||
* 주류 :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
* 담배 :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
※ 주의사항 :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 ||
=== 반입 금지 === | === 반입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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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반출입 한도 === | === 외화 반출입 한도 === | ||
태국 바트 :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태국 바트: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외국환 : 외환 총액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외국환: 외환 총액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
== 검역 == | == 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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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백신 접종완료 증빙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부) |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백신 접종완료 증빙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부)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아프리카''' | | width="10%" |'''아프리카''' | ||
|앙골라 / 베냉 / 부리키나파소 / 부룬디 / 카메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콩고 인민 공화국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적도 기니 / 에티오피아 / 가봉 / 감비아/ 가나 / 기니 / 기니비사우 / 케냐 / 라이베리아 / 말리 / 모리타니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시에라리온 / 남수단 / 수단 / 토고 / 우간다 | |앙골라 / 베냉 / 부리키나파소 / 부룬디 / 카메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콩고 인민 공화국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적도 기니 / 에티오피아 / 가봉 / 감비아/ 가나 / 기니 / 기니비사우 / 케냐 / 라이베리아 / 말리 / 모리타니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시에라리온 / 남수단 / 수단 / 토고 / 우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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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 == | |||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 | |||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 ||
=== 태국 반입 허가 준비사항 === | ===태국 반입 허가 준비사항=== | ||
* 여행자 여권, 한국 및 태국 내 거주 주소 | *여행자 여권, 한국 및 태국 내 거주 주소 | ||
* 출국지(공항 명) 및 왕복항공권 사본 | *출국지(공항 명) 및 왕복항공권 사본 | ||
* 애완동물 사진 | *애완동물 사진 | ||
* 애완동물 품종 증명서 (수의사 발행) | *애완동물 품종 증명서 (수의사 발행) | ||
* 애완동물 백신 접종 증명서 | *애완동물 백신 접종 증명서 | ||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15일 전에 접종)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15일 전에 접종) | ||
** 렙토스피라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21일 전에 접종) | **렙토스피라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21일 전에 접종) | ||
** 수입허가요청 서류 | **수입허가요청 서류 | ||
== 태국 내 항공기 탑승시 보조 배터리 주의사항 == | == 태국 내 항공기 탑승시 보조 배터리 주의사항== | ||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 ||
=== 항공기 탑승시 배터리 휴대 조건(5v 기준) === | ===항공기 탑승시 배터리 휴대 조건(5v 기준)=== | ||
* 보조배터리를 화물로 부치지 말고 휴대하여 탑승한다. | *보조배터리를 화물로 부치지 말고 휴대하여 탑승한다. | ||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mAh 이하(100Wh 이하)는 휴대가 가능하다.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mAh 이하(100Wh 이하)는 휴대가 가능하다. | ||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32,000mAh(160Wh 이하)의 경우 최대 2개 휴대가 가능하다.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32,000mAh(160Wh 이하)의 경우 최대 2개 휴대가 가능하다. | ||
* 보조배터리용량이 32,000mAh 이상(160Wh 이상)의 경우 여객기 반입이 불가능하다. | *보조배터리용량이 32,000mAh 이상(160Wh 이상)의 경우 여객기 반입이 불가능하다. | ||
* 장비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는 제품은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인 제품은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 *장비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는 제품은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인 제품은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 ||
*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 ||
{{각주}} | {{각주}} | ||
[[분류:여행]]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