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주의사항
편집 요약 없음 |
(→주의사항)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1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Flag of Mexico.svg|섬네일 | [[파일:Flag of Mexico.svg|섬네일]]멕시코(Mexico) 출입국 기준, 규정 및 정보 | ||
북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멕시코 시티(Mexico City)이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탓에 스페인어가 공용어이며 북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 ===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12번째 줄: | 18번째 줄: |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 ||
멕시코 이민청은 입국 절차 단순화의 일환으로 [[E-Gates(Mexico)|자동입국심사(E-Gates)]]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도 해당이 된다. | |||
[[분류:출입국]] | |||
== 출입국 == | |||
=== 입국신고서 === | === 입국신고서 === | ||
기내에서 별도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 ==== 항공편 입국 시 ==== |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Forma Migratoria Múltiple Digital (FMMd)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
* FMMd 작성/발급 사이트: [https://www.inm.gob.mx/spublic/portal/inmex.html 링크] | |||
작성된 내용으로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 등의 입국 사실을 인증한다. 외국인은 입국 후 60일 이내 FMMd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 |||
기내에서 별도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419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
==== 육로 입국 시 ==== | |||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FMM, Forma Migratoria Múltiple)를 작성해야 한다. [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웹에서 작성](FMME)도 가능하다. | |||
=== 세관신고서 === | === 세관신고서 === |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
===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 | |||
2024년 1월 1일부터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8월 부 자국민,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 국민 대상 시행) | |||
관광, 출장 등 단기 방문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
* 절차: 여권 스캔 → 안면인식 및 지문날인 → 단기체류증(180일) 및 QR코드 발급 | |||
* 공항: 멕시코시티공항 1,2 터미널 / 칸쿤공항 3,4 터미널 | |||
=== 코로나19 관련 === | |||
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진단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 | |||
== 세관 == | == 세관 == | ||
70번째 줄: | 99번째 줄: | ||
===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수출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탑승객|승객]]당 최대 3마리 애완동물이 허용되며 도착 시 수의사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멕시코 동식물 검역소(OISA, Mexican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Office)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수출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탑승객|승객]]당 최대 3마리 애완동물이 허용되며 도착 시 수의사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멕시코 동식물 검역소(OISA, Mexican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Office)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
{{#lst:반려동물|pet_attn}} | |||
==== 면제 대상 ==== | ==== 면제 대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