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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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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 조건 ===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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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가 없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출입국 ==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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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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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 검역 ==
==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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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
=== 애완동물 ===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각주}}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