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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섬네일 | [[파일: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섬네일]]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
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 | ===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 | ||
# 미국 시민권자 | # 미국 시민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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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
== | ==출입국 일반== | ||
=== 신고 서류 === | |||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세관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 |||
2024년 4월 29일부터 세관 신고서는 [https://travel.mp 전자 세관 신고]로 변경되었다.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25883 사이판 전자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법])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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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 | | 참고3 = | ||
}} | }} | ||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 '''코로나19 시기 입국 필요 서류''' | ||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
=== 주의 사항 === |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
* CDC <nowiki>[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nowiki> | |||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 |||
===주의 사항===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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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STA]])== | ==전자여행허가([[ESTA]])== | ||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
==세관 | ==세관== | ||
===면세 한도=== |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
*주류: 3병(760cc) | |||
===외국환/통화=== | |||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 |||
===주의사항=== | |||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 ||
==검역== | |||
==기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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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