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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
2023년 3월 22일,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중국동방항공은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