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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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 사증(비자) 발급 방법 === | |||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
*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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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
== | ==출입국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5월 1일부로 입국 시 백신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를 해제했다. | |||
==세관== | |||
=== 면세 범위 === | |||
* 주류: 3리터 (18세 이하 불가) | |||
* 담배: 200개비 (18세 이하 불가) | |||
* 면세 한도 금액: 1인당 물품 50kg 미만, 총액 1,500 유로 이하 | |||
* 1인당 여행용 휴대품: 휴대전화 2개, 사진기 1개, 노트북 1개, 오디오세트 1개, 녹음기 1개, 카세트 라디오 1개, 42cm 이하 TV 1대 | |||
=== | === 외국환/통화 === | ||
* | *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 신고 필요 | ||
== | === 기타 === | ||
* 의약품: 1인당 500g | |||
* 식료품: 1인당 10kg | |||
===반입 금지 물품=== | ===반입 금지 물품=== | ||
* 각종 무기/화약류 | |||
* 마약, 독극물, 위험한 산악용품 | |||
* 주재국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위협 가능성 있는 문학작품(서적, 비디오, 사진 등) | |||
* 멸종위기 야생동물 | |||
==검역== | ==검역== | ||
===반려동물=== | ===반려동물=== | ||
* 주재국 농수산물가공산업부 산하 국립수의검역원의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야생동식물 및 부속물 반출입 시 주재국 환경산림청의 허가 병행 취득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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