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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운영등급 == | |||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및 항공기의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하고 공항의 안전운영기준을 공항의 특성 즉, 등급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전세계가 추구하는 안전성(safety), 효율성(efficiency), 규칙성(regularity)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즉 공항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 |||
!공항범주 | |||
!구분 기준 | |||
!대상 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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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 | |||
|국내/국제항공운송,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 3만 회 이상 | |||
|인천, 김포, 제주, 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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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I | |||
|국내/국제항공운송,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 3만 회 미만 | |||
|대구, 청주, 무안, 양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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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II | |||
|국내항공운송에만 사용되는 공항 | |||
|광주, 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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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V | |||
|기타 항공운송(부정기편, 소형 항공기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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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