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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인 정산협정(Interline Proration Agreement) | |||
== 개요 == | |||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