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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사업== |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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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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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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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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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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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
57번째 줄: | 57번째 줄: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 |} |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
63번째 줄: | 63번째 줄: | ||
==소형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