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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 | 참고2 = | ||
| 참고3 = | | 참고3 = | ||
}} | }} | ||
== 출입국 일반 == | ==출입국 일반== | ||
=== 온라인 입국 허가서 발급 === | ===온라인 입국 허가서 발급=== | ||
비자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출발 전에 [https://coethailand.mfa.go.th 온라인]을 통해 태국 입국 허가서([[CO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종의 [[전자여행허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타일랜드 패스]]로 대체되었다가 폐지됐다. | 비자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출발 전에 [https://coethailand.mfa.go.th 온라인]을 통해 태국 입국 허가서([[CO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종의 [[전자여행허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타일랜드 패스]]로 대체되었다가 폐지됐다. | ||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 여행자 보험증서 사본 (태국 체류 기간 COVID-19 치료와 10만불 이상을 커버하는 여행자 보험) | *여행자 보험증서 사본 (태국 체류 기간 COVID-19 치료와 10만불 이상을 커버하는 여행자 보험) | ||
* <s>태국에서 자가 격리 숙소 예약 확인서(ASQ, ALQ 등)</s> | *<s>태국에서 자가 격리 숙소 예약 확인서(ASQ, ALQ 등)</s> | ||
* <s>영문 [[COVID-19]] 음성확인증명서(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테스트 결과)</s> | *<s>영문 [[COVID-19]] 음성확인증명서(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테스트 결과)</s> | ||
* <s>[https://image.mfa.go.th/mfa/0/umufy3EgqL/T8new.pdf 신고서](Declaration Form)</s> | *<s>[https://image.mfa.go.th/mfa/0/umufy3EgqL/T8new.pdf 신고서](Declaration Form)</s> | ||
2022년 5월 1일부터 PCR 검사 결과 제출, [[테스트앤고]], 샌드박스, 격리 등의 입국제한 조건이 사라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4328 태국, 5월부터 입국제한 대부분 해제 … 신속항원검사 받으면 OK]</ref> 7월 [[타일랜드 패스]] 제도가 폐지됐고 10월 1일 탑승객에 대한 확인 서류 확인이 폐지됐다. 확진자 출국 제한 또한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절차는 완전히 사라졌다.<ref>[https://smart.flyasiana.com/smart/info/i_intTotal020.do?bbsIdx=11852 태국 검역절차 변경 통보 (COVID19 관련 방역절차 전면해제)]</ref> | 2022년 5월 1일부터 PCR 검사 결과 제출, [[테스트앤고]], 샌드박스, 격리 등의 입국제한 조건이 사라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4328 태국, 5월부터 입국제한 대부분 해제 … 신속항원검사 받으면 OK]</ref> 7월 [[타일랜드 패스]] 제도가 폐지됐고 10월 1일 탑승객에 대한 확인 서류 확인이 폐지됐다. 확진자 출국 제한 또한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절차는 완전히 사라졌다.<ref>[https://smart.flyasiana.com/smart/info/i_intTotal020.do?bbsIdx=11852 태국 검역절차 변경 통보 (COVID19 관련 방역절차 전면해제)]</ref> | ||
== 출입국 신고서류 == | ==출입국 신고서류== | ||
=== 입국 신고서 === | ===입국 신고서=== | ||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2023년 1월 기준 입국 신고서 제출은 중단된 상태다.{{이미지 |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2023년 1월 기준 입국 신고서 제출은 중단된 상태다.{{이미지 | ||
| 이미지 = http://pattayataxi.net/wp-content/uploads/2018/01/%ED%83%9C%EA%B5%AD%EC%9E%85%EA%B5%AD%EC%8B%A0%EA%B3%A0%EC%84%9CTM6.png | | 이미지 = http://pattayataxi.net/wp-content/uploads/2018/01/%ED%83%9C%EA%B5%AD%EC%9E%85%EA%B5%AD%EC%8B%A0%EA%B3%A0%EC%84%9CTM6.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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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세관 신고서 === | ===세관 신고서=== | ||
자진 신고제로 별도의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는 없다. | 자진 신고제로 별도의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는 없다. | ||
== 세관 == | ==세관== | ||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
*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 ||
*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 ||
*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 ||
*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 ||
=== 주의사항 === | ===주의사항=== | ||
카메라의 경우 5통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 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 무비 카메라를 압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에 따른 반입은 무관세이다. | 카메라의 경우 5통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 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 무비 카메라를 압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에 따른 반입은 무관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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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
*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
*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물품 |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물품 | ||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 ||
=== 반입 금지 === | ===반입 금지=== | ||
* 액상/훈증방식 등 모든 [[전자담배]] 반입 불가 | * 액상/훈증방식 등 모든 [[전자담배]] 반입 불가 | ||
* 모든 마약류 및 무기류 | *모든 마약류 및 무기류 | ||
*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 |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 | ||
=== 외화 반출입 한도 === | ===외화 반출입 한도=== | ||
* 태국 바트: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태국 바트: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외국환: 외환 총액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 외국환: 외환 총액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
== 검역 == | ==검역 == | ||
=== 황열병 접종증명서 요구 === | ===황열병 접종증명서 요구=== | ||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백신 접종완료 증빙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부) |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백신 접종완료 증빙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부)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82번째 줄: | 82번째 줄: | ||
|- | |- | ||
|'''남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브라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프랑스령기아나 / 가이아나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수리남 / 트리니다드 / 토바고 / 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브라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프랑스령기아나 / 가이아나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수리남 / 트리니다드 / 토바고 / 베네수엘라 | ||
|} | |} | ||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 |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 == | ||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 ||
92번째 줄: | 92번째 줄: | ||
*여행자 여권, 한국 및 태국 내 거주 주소 | *여행자 여권, 한국 및 태국 내 거주 주소 | ||
*출국지(공항 명) 및 왕복항공권 사본 | * 출국지(공항 명) 및 왕복항공권 사본 | ||
*애완동물 사진 | *애완동물 사진 | ||
*애완동물 품종 증명서 (수의사 발행) | *애완동물 품종 증명서 (수의사 발행) | ||
101번째 줄: | 101번째 줄: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태국 내 항공기 탑승시 보조 배터리 주의사항== | |||
==태국 내 항공기 탑승시 보조 배터리 주의사항 == | |||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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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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