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6,931
번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해당 사건 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설명했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월 19일]]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의했고, [[2월 1일]] 재심을 진행했지만 기장 A씨에게 최종 정직 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 해당 사건 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설명했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월 19일]]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의했고, [[2월 1일]] 재심을 진행했지만 기장 A씨에게 최종 정직 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 ||
== 소송 | == 소송 == | ||
[[조종사]] A씨는 관련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조종사]] A씨는 관련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노동위원회 판단 ==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이 이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4월 22일]] 열린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기장]] A씨가 제기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ref>[https://m.tf.co.kr/amp/economy/2093023.htm '안전규정 지킨' 티웨이항공 기장 부당 정직, 서울지노위도 기장 선택 문제 없다(2024.4.23)]</ref> | |||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기장 A씨 주장 인정)와 관련, 징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여부의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논란 == | == 논란 == | ||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기장 A씨가 '운항불가' 결정을 내린 근거로 사용한 운항기술공시 규정 조항을 티웨이항공 측이 기장 A씨에 정직 처분을 내리기 직전 일시 삭제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기장 A씨 징계 처분 후 수정돼 올라와 기장 A씨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f>[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0440 규정 손댄 후 징계…티웨이항공, 안전운항 지침 따른 기장 정직 논란(2024.4.12)]</ref>{{각주}} | ||
[[분류:소송]] | [[분류:소송]] | ||
[[분류:티웨이항공]] | [[분류:티웨이항공]] | ||
[[분류:조종사]] | [[분류:조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