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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세관 신고서 === | ===세관 신고서=== |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 ||
=== 입국 거부 사례 주의 === | ===입국 거부 사례 주의=== | ||
*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 ||
*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 ||
*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 ||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
*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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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
*향수: 적정량 | *향수: 적정량 | ||
*면세 물품 한도 | * 면세 물품 한도 | ||
**거주자 | **거주자 | ||
***빈번 여행자: USD 200 | ***빈번 여행자: USD 200 | ||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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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 **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 ||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
'''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 '''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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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 **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
*과일 및 채소, 식물 | *과일 및 채소, 식물 | ||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 ||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 ||
72번째 줄: | 71번째 줄: | ||
*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 *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 ||
===무기/탄약류=== | === 무기/탄약류=== | ||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 ||
89번째 줄: | 88번째 줄: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여행 정보 == | ==여행 정보== | ||
=== 하와이 === | === 하와이=== | ||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 === |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 | ||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gray">{{: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div> | ||
{{참고 | |||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
| 참고2 = | | 참고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