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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28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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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분류:출입국]]


==출입국 일반==
==출입국 일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관련===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신고서 ===
===세관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 입국 거부 사례 주의 ===
===입국 거부 사례 주의===  


*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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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향수: 적정량
*향수: 적정량
*면세 물품 한도
* 면세 물품 한도
**거주자
**거주자
***빈번 여행자: USD 200
***빈번 여행자: USD 200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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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 외국환/통화 ===
===외국환/통화===
'''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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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과일 및 채소, 식물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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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무기/탄약류===
=== 무기/탄약류===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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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정보 ==
==여행 정보==


=== 하와이 ===
=== 하와이===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 ===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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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color: gray">{{: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div>
{{참고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참고2 =  
| 참고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