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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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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