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532 바이트 추가됨 ,  2018년 6월 14일 (목)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10번째 줄: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


* 조건 : 3시간 이상 [[지연]], 갑작스런 취소(결항), 확정 [[예약]] 있으메도 불구하고 [[탑승거절]]
조건 : 3시간 이상 [[지연]], 갑작스런 취소(결항), 확정 [[예약]] 있으메도 불구하고 [[탑승거절]]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25번째 줄: 25번째 줄: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