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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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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Panama 1925 - 2017.png|섬네일]]
{{출입국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입국신고 = 전자 세관신고서
| 주의사항 =
}}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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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무비자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