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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현재 유효한 협약 내용은 2024년 [[12월 28일]](적용일)부를 기준으로 한다. |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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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기타 == | ||
=== 2003년 최초 보상한도 기준 === | |||
* 승객 사망 및 부상: 100,000 SDR | |||
* 승객 수송 지연: 4,150 SDR | |||
* 수하물 사고: 1,000 SDR | |||
* 화물 사고: (kg 당) 17 SDR | |||
=== 2024년 개정 내용 === | |||
몬트리올 협약 개정안이 2024년 [[12월 28일]]부로 시행되며 각 부문의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기존 발효일 2003년 [[11월 4일]] 부) | 몬트리올 협약 개정안이 2024년 [[12월 28일]]부로 시행되며 각 부문의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기존 발효일 2003년 [[11월 4일]]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