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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항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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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공항이용료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계(성인/소아)
!계(성인/소아)
!비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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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원
|17,000원
|7,000원
|7,000원
|1,000원
|24,000원/17,000원
|25,000원/18,000원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2024.6.28)]</ref>
2025.1.1 국제질병퇴치기금(1천 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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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공항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12,000원
|7,000원
|7,000원
|1,000원
|19,000원/12,000원
|20,000원/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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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변경 사항 ==
== 변경 사항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원(2024.6.28)]</ref>
 
2025년 1월부터 총 납부금이 1천 원 인하되어 인천/김포공항은 총 25,000원 → 24,000원이 되며, 기타 국내 공항은 20,000원 → 19,000원이 됐다. 질병퇴치 출국납부금(1,000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95500504 내년부터 출국납부금 1천원 줄어든다…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2024.12.31)]</ref>


== 기타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