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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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 ==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 ||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00506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일부 승소했지만 부당징계 기각]</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