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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 기준이 되는 항공기는 좌석 수 50석 이하로 최대 78석 ATR 72 항공기 좌석을 50석으로 개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느닷없이 2019년 8월 이용주 의원이 소형항공운송사업 여객기 좌석 규모 기준을 79석 이하로 완화하는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 개정안을 | 소형항공운송사업 기준이 되는 항공기는 좌석 수 50석 이하로 최대 78석 ATR 72 항공기 좌석을 50석으로 개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느닷없이 2019년 8월 이용주 의원이 소형항공운송사업 여객기 좌석 규모 기준을 79석 이하로 완화하는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이용주 의원이 체결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상대가 바로 [[하이에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항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34473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ref> | ||
==노선== | ==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