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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01편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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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ref>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ref>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겨 100억 원 수준으로 조정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