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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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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00506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일부 승소했지만 부당징계 기각]</ref>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00506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일부 승소했지만 부당징계 기각]</ref>


2019년 11월 4일, 법원은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 원이 있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1심에서 판단한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7천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라인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박창진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2019년 11월 4일, 법원은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 원이 있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1심에서 판단한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7천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라인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박창진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