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잔글 (→‎소송)
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10번째 줄:


팬퍼시픽항공은 자사 항공편 이용 경우에만 보상금 10만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호텔 숙박, 시간적 손실, 타사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4편 항공기 승객 247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팬퍼시픽항공은 자사 항공편 이용 경우에만 보상금 10만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호텔 숙박, 시간적 손실, 타사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4편 항공기 승객 247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부 → 인천 → 세부, 126명 소송===
* 세부 → 인천(53명) : 25시간 30분 지연 도착
* 인천 → 세부(73명) : 18시간 지연 출발
세부 → 인천 항공편 일부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으며 53명은 기다렸다가 25시간 30분 지연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 → 세부 항공편 승객 73명도 18시간 이상 지연해 출발했으며 승객들은 그 과정에서 정신적, 비용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2020년 9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성인에게는 각 50만 원, 미성년에게는 각 3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790 25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50만 원씩 지급' 손해배상 판결]</ref>


{{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비정상운항]]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소송]]

편집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