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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공위키

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8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팬퍼시픽항공 4편에 대한 최대 33시간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7월 6일, 필리핀 세부 출발 인천행 팬퍼시픽 항공기(8Y600편)가 기체결함으로 약 23시간 지연된 다음날 밤 22시 53분이 되어서야 출발했다. 또한 이 항공기 후속편 인천 출발 601편 역시 승무원 법정 비행근무시간 초과 등으로 예정보다 33시간 48분 늦게 출발했다. 그리고 그 후속편 역시 25시간 30분 지연 운항하는 등 연속 4편이 줄줄이 지연되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팬퍼시픽항공은 자사 항공편 이용 경우에만 보상금 10만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호텔 숙박, 시간적 손실, 타사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4편 항공기 승객 247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5시간 지연, 126명 소송(세부→인천→세부)[편집 | 원본 편집]

  • 세부 → 인천(53명) : 25시간 30분 지연 도착
  • 인천 → 세부(73명) : 18시간 지연 출발

세부 → 인천 항공편 일부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으며 53명은 기다렸다가 25시간 30분 지연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 → 세부 항공편 승객 73명도 18시간 이상 지연해 출발했으며 승객들은 그 과정에서 정신적, 비용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2020년 9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성인에게는 각 50만 원, 미성년에게는 각 3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

2021년 7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퍼시픽항공은 성인 승객에게 각 50만 원, 미성년자 승객에게는 각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10만 원의 지연보상금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배상하도록 했다.[3][4]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