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엑스 지연 손해배상 소송(2019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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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에어에아시아엑스 측은 이번에도 불복했다. 기체 결함은 항공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소형 항공사 입장에서 지불하기엔 배상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조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에어에아시아엑스 측은 이번에도 불복했다. 기체 결함은 항공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소형 항공사 입장에서 지불하기엔 배상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승객 125명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에어아시아엑스는 원고들에게 각 65만~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20%는 원가, 80%는 피고가 내도록 했다.
결국 202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승객 125명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에어아시아엑스는 원고들에게 각 65만~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20%는 원가, 80%는 피고가 내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367 28시간 지연 에어아시아 70만 원 손해배상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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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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