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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에어에아시아엑스 측은 이번에도 불복했다. 기체 결함은 항공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소형 항공사 입장에서 지불하기엔 배상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 조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에어에아시아엑스 측은 이번에도 불복했다. 기체 결함은 항공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소형 항공사 입장에서 지불하기엔 배상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 ||
결국 202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승객 125명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에어아시아엑스는 원고들에게 각 65만~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20%는 원가, 80%는 피고가 내도록 했다. | 결국 202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승객 125명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에어아시아엑스는 원고들에게 각 65만~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20%는 원가, 80%는 피고가 내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367 28시간 지연 에어아시아 70만 원 손해배상 판결]</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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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 [[분류: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