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수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94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10월 23일 (토)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 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
[[항공권]]을 발급([[발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Ticketing)이다.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발권 대행 수수료''''다.
==여행사 발권 수수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최근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하고 비중이 커지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커미션]]을 점차 폐지하고 있다.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이렇게 되자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사를 대신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 항공사로부터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항공사로서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유지하면서까지 간접판매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 항공업계는 IATA 관련 규정을 들어 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했고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 발권 수수료==
==항공사 발권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