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퍼시픽 13시간 이상 지연 손해배상 소송(2019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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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경위==


2019년 8월 20일 23시 (현지시각)에 막탄 세부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팬퍼시픽항공편이 지연됐다. 승객들은 이미 [[공항]]에 나와 [[탑승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대기하던 중이었으며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2019년 8월 20일 23시 (현지시각)에 막탄 세부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팬퍼시픽항공편이 지연됐다. 승객들은 이미 [[공항]]에 나와 [[탑승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대기하던 중이었으며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상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47명 중 14명은 원래 출발예적시각보다 13시간 20분 지체된 8월 21일 12:50경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세부공항을 출발했고, 나머지 33명은 27시간 30분 지체된 8월 22일 03:00경에야 세부공항을 출발할 수 있었다.
이후 승객들은 기존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 지체된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소송/판결==
==소송/판결==


해당 항공편 예약자 가운데 A씨 등 47명이 지연된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항공편 예약자 가운데 A씨 등 47명이 지연된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을 적용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을 적용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 기준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 원이지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하고 '팬퍼시픽항공이 A씨 등에게 총 23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 기준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 원이지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하고 '팬퍼시픽항공이 A씨 등에게 총 23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출발이 27시간 30분 늦은 승객 33명에겐 60만 원(미성년자는 40만 원), 출발이 13시간 20분 지체된 14명에겐 30만 원(미성년자는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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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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