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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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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u>최소 6개월 이상</u>'''이어야 한다. |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u>최소 6개월 이상</u>'''이어야 한다. | ||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30일 등으로 명기될 수도 있다) | ||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