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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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리마(Lima)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도 사용된다. 한반도 6배 이상의 면적으로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다. 페루는 잉카 문명의 상징인 마추 픽추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30일 등으로 명기될 수도 있다)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페루를 출국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페루 출국 시 매번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편집 | 원본 편집]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해야 출국 가능하다.

세관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소지한 물품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본인과 가족을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작성할 수 있다.

페루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5월 29일부터 국제선 출입국 심사 대상자에 대해 출입국 도장 날인을 생략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18세 이상)
  • 담배: 궐련 20갑 또는 엽궐련(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가루 250g
  • 향수: 개인 사용분
  • 면세 한도 금액: 인당 미화 500달러 (개인물품은 1회 여행 시 최고 1,000달러이며 연간 3,000달러 한도)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현금 미화 10,000~30,000달러 상당과 소지품 중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물품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현금 30,000달러 이상 반출입 금지(불법)

기타 가능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검역 등 반입절차 거친 애완용 동물 1마리
  •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 1대, 필름 10개, 메모리칩 2개
  • 비디오 카메라 1대(전문가용 불가) 및 테이프 10개, 디지털 디스크 10개 (7세 이상)
  • 노트북 1대, 전자 태블릿 1대 (7세 이사얘
  • 전기 면도기, 전기 헤어드라이어 1대 (7세 이상)
  • 휴대용 악기 1대
  • 녹음기 등 휴대 음향기기(개별 충전기 사용) 1대
  • CD 또는 LP 20개
  • PDA 1대
  • 휴대전화 2대 (7세 이상)
  • 휴대용 DVD 플레이어
  • 가정용 게임기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운반해 주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마존 지역을 포함한 열대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페루 여행 후 다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페루가 WHO가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