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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세(Eco-contribution Tax) == 설명 == 프랑스가 2020년부터 [[항공편]]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항공 환경세]])이다. 항공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양이 전체 온실가스양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다. ==세부내용== 운항 항공편 [[승객]] 당 부과하는 방식이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유럽 내 운항편 !! 유럽 외 운항편 !비고 |- | [[이코노미클래스]] || 2.63유로 || 7.51유로 | rowspan="2" |French Solidarity Tax에 더해(Surplus) 부과<ref>[https://www.fccaviation.com/regulation/france/eco-tax French Eco Tax]</ref> |- | [[비즈니스클래스]] || 20.27로 || 63.07유로 |} ==환경세 도입 분위기 확대==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 기타 ==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낭트(350km), 리옹(390km), 보르도(500km)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지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9768 프랑스, 기차 2시간 반 거리 비행기 운행 금지 법안 통과(2021.5.6)]</ref><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3092.html 프 “기차로 2시간반 이내 항공운항 금지”…탄소배출 77배 많은 탓(2023.5.24)]</ref> ==참고== * [[항공 환경세]] * [[항공세]] * [[공항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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