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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신청


== 설명 ==
다른 여타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 해지,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의미한다.
다른 여타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 해지,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의미한다.



2023년 1월 28일 (토) 23:47 기준 최신판

피해구제신청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다른 여타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 해지,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중재하여 항공사와 소비자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