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절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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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절차 개요==
==피해구제절차 개요==


* 항공법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8)에 의하면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항공법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8)에 의하면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 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항공사에 직접 불만 및 피해에 대한 문의 및 피해 구제 접수를 신청 할 수 있다.
*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항공사에 직접 불만 및 피해에 대한 문의 및 피해 구제 접수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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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여객]]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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