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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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다른 여타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 해지,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중재하여 항공사와 소비자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한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2020년~2024년 상반기
유형 건수 점유율 비고
운송 불이행 / 지연 2394건 74.8%
수하물 분실 450건 14%
탑승 장애 및 마일리지 누락 189건 5.9%
항공권 대금 환불 지연 130건 4%
정보 제공 미흡 34건 1%
항고권 초과 판매 2건 -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합의 및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신청 건수의 약 60% 수준이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피해구제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1월, 피해구제신청 현황과 결과 공개 의무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황과 처리결과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