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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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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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왕복 항공권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br />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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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이트 : https://etravel.gov.ph/
*등록 사이트: https://etravel.gov.ph/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유소아 입국 규정 ==
==유소아 입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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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사본 :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여권 사본: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수수료 :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수수료: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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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세관 규정 ==
==세관 ==


===면세 한도===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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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류: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서류 발급 절차 ====
==== 서류 발급 절차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반입 허가서: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동물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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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참고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분류:여행]]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