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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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분 노동자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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