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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증명)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5,700kg(12,500lb) 이하의 1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소형 비행기들은 한정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자격 유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연속되는 90일 내에 3회의 이륙, 착륙 경험
  • 인가받은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를 통한 이착륙 경험도 인정

조종사 자격 면허[편집 | 원본 편집]

  • SPL(Student Pilot License) : 학생 조종사
  • PPL(Private Pilot License) : 자가용 조종사 (개인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비행기 조종 자격)
  • CPL(Commercial Pilot License) :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 ATPL(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 운송용 조종사 (기장)
  • IFR(Instrument Flight Rating) : 계기비행한정
  •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 : 기종자격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