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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피해 === [[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수하물]]이 항공기상에서 혹은 [[위탁 수하물]]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 손해가 위탁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휴대수하물]]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내법 및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 {{참고 | 참고1 = 수하물 사고 | 참고2 = | 참고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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