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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막 딜레이 === 항공기 내에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장시간(국내운송 3시간, 국제운송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계류장]]) 내 지연([[타막 딜레이]])해서는 안된다. <pre>< 예외 사항 > 1. 기장이 항공기를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그 외 지역에서의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pre> *2시간 이상 지속 시 **승객에게 적절한 음식물 제공 (기장 판단 안전/보안 위협 판단 시 예외) **승객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 사유와 진행 사항 안내 *3시간 이상 지연 발생 시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 조치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 2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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