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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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11,400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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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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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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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비행]]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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