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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사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 | |||
== 설명 == | |||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11,400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 |- | ||
! 구분(시행일) !! 2005년 6월 !! 2010년 5월 !! 2014년 3월 !! 2018년 6월 | ! 구분(시행일) !! 2005년 6월 !! 2010년 5월 !! 2014년 3월 !! 2018년 6월 !! 2021년 7월 | ||
|- | |- | ||
| 공항 | | 공항 [[착륙]]시 || 4,850원 || 5,820원 || 6,170원 || 11,400원 ||인상 시점 연기 | ||
|- | |- | ||
|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 |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인상 시점 연기 | ||
|} | |} | ||
2021년 7월 추가 인상 시점이었지만,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여객 수요 회복 시까지로 연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89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동결 ·· 코로나 진정 이후 재검토 (2021.6.30)]</ref> | |||
==기타== | |||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 (2021.4.5)]</ref> | |||
{{참고 | |||
| 참고1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2018~2021년 4년간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 [[결항]], [[회항]]한 사례가 2209건(결항 1890건, 회항 31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1.5회였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001042300001 기상청 오보로 인한 국내항공사 '결항·회항' 하루평균 1.5회 (2022.10.2)]</ref> | |||
==참고== | ==참고== | ||
* [[항공기상정보]] | |||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
* [[착륙료]] | * [[착륙료]] | ||
* [[영공통과료]] | * [[영공통과료]] | ||
{{각주}} | {{각주}} | ||
[[분류:비행]]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