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6번째 줄: 6번째 줄:
==발단==
==발단==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인영은 2014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 원의 약 7%인 1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6월,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11,400원으로 인상했다.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인영은 2014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 원의 약 7%인 1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6월,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11,400으로 인상했다.


==논란 쟁점==
==논란 쟁점==
37번째 줄: 37번째 줄:


{{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항공기상]]
[[분류:항공정책]]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