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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기상청)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결정을 통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 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피고(기상청)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결정을 통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 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
* 2021년 4월, 서울고법 행정부는 국내 항공사 8곳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취소 소송'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상청 승소로 확정했다. | * 2021년 4월, 서울고법 행정부는 국내 항공사 8곳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취소 소송'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상청 승소로 확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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