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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97 서울 강서구, 항공기 189대 재산세 감면 추진 ·· 약 24억 원 감세]</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577 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ref>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306 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ref>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기존 재산세 2023년 말, 취득세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6월에는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7 김용판 의원, 항공운송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추진(2023.6.14)]</ref>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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