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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 ==항공기 세금 논란== | ||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말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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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 |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
|- | |- | ||
| 재산세 || 항공기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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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 |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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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감추지 않고 있다. |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 ||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97 서울 강서구, 항공기 189대 재산세 감면 추진 ·· 약 24억 원 감세]</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577 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ref>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97 서울 강서구, 항공기 189대 재산세 감면 추진 ·· 약 24억 원 감세]</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577 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ref>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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