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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말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