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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
===제188조(세율)=== | ===제188조(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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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