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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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말한다.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

구분 세율 내역
등록세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기타 항공기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기타 등록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사업용 항공기 : 50% 감면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사업용 항공기 : 면제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관련 지방세 조항

제112조(세율)

  1.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 1,000분의 0.2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내지 제139조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

  1.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8조(세율)

  1.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3

  1.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1.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