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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보안법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 설명 == [[국제민간항공조약|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라 [[공항]] 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1974년 [[항공역사(12월 26일)|12월 26일]] '항공기 운항 안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2002년 [[8월 26일]]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항공역사(4월 6일)|4월 6일]] '항공 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 보안법 시행령과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제5장 항공 보안 장비 등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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