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국제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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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
==[[몬트리올협약]]==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2016년 2월 12일 (금) 09:20 판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도쿄협약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72년 5월 20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항공기 등록국은 국가 외에 모든 지역에서 범해지는 항공기내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헤이그협약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 (1973년 2월 17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납치(하이재킹)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마련
    • 국내선 항공기 납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 범죄인 인도
    •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몬트리올협약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주요 내용
    • 몬트리올협약(1971년)에 대한 보충판
    • 어떠한 기구, 물품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범죄행위
      •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몬트리올회의

  • 개요 :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체결 : 1991년 3월 31일, 몬트리올 (2002년 3월 3일 발효)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관련 용어